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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63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귀포시 F...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H은 2016. 1. 29. 서귀포시 I 과수원 2,133㎡를 매수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2016. 5. 3. J과 합병되었다가 2016. 6. 7. 위 토지에서 F 과수원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73㎡ 지상에 K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돌담이 있는데,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1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D, E, 피고(반소원고)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피고(반소원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 외 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및 돌담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돌담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돌담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돌담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는 1996. 3.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