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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구단104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3. 09:00경 B 사업장 내 철근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MRI,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으로 보이므로 어깨 관련 상병들은 재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우측 원위 요골 골절만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어깨 부위 관련 신청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2.부터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2014. 10. 27.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팔목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어깨 부위까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