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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4. 선고 2016나2049915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2016.06.16)

제목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요지

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9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5. 04.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AAA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

13979호로 공탁한 705,934,733원 중, 107,366,499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B상

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7,104,062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0,393,656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552,031원은 원고 파산자 주

식회사 GG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552,031원은 원고 파산

자 주식회사 FFF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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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청주시는 AAA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977호로 공탁한 422,612,820원 중 64,275,714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B상

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0,172,321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155,089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

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86,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대

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86,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파

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디엔씨와 AAAA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DD디엔씨(이하 'DD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AAAA신탁 주식회

사(이하 'AAAA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DD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청

주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를 AAAA신탁에 신탁하고, AAAA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AAAA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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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DD디엔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그러나 을(AAAA신탁

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 설정)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D디엔씨와 AAA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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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 등 매입비용 포함)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 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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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 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본 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까지의 기수납 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

는 금액

3. 채무: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계

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다. DD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7.경 DD디엔씨

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DD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설정

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저축은행,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GG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파

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라. DD디엔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청주시는 2009. 2. 23. DD디엔씨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DD디엔씨가 AAAA신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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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2. DD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동

영디엔씨가 AAAA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

을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동청주세무서)은 2011. 4. 7. DD디엔씨에 대한 2008년 1

월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

치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DD디엔씨가 AAAA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DD디엔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DD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마. AAAA신탁의 공탁

1) AAA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 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4순위 우

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DD디엔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

(별지 2 'DD디엔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6번)을, 피고

청주시는 DD디엔씨의 위 라.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을 각 세법상 당

1) 공탁 당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질권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양도하여 피공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으나, 이후 위 저축은행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질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공탁자 지위는 위 저축은행들에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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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AAAA신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

인사실로 하여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

13977호로 422,612,820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청주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일 채

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

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A신탁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

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공탁자가 상대적 불확지인 경우 피공탁자 중 일

부인 원고들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

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청주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먼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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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

로 하는 이 사건 각 공탁은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우선순위로 채권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청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2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이

DD디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DD디앤씨

의 AAAA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당해

세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

고, 이 사건 제1공탁의 공탁금 중 301,968,279원 및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금 중

180,775,447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특약 제28조 제1항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비용, 보수, 채

무 등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최우선 공제한 후 이 사건 특약 제1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은 1순

위,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은 8순위, 신탁수익의 지급은 9순위로 정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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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

을 비롯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갖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정산순위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DD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부 채권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DD디엔씨의 AAAA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DD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

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압류에 기하여 AAAA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

에 관하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

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해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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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디엔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세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로서 그 성립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하므로, AAAA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신탁법 제2조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

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

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

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

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

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

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경우 신탁법

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2008. 6. 2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AAAA

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4. 7. DD디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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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을 포함한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

처분으로 DD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 청주시는 2014. 6. 24.

재산세 합계 422,612,820원의 체납처분으로 DD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별지 2 'DD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DD

디엔씨이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수탁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탁자인 DD디엔씨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들의 질권보다 우선하

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라고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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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이에 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DD디엔씨의

부담으로 하고 AAAA신탁이 그 비용을 대지급한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디엔씨에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약 제7조는 신탁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업무는

DD디엔씨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 체결 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한 세금 등을 신탁재

산에서 지급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위탁자인 DD디엔씨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AA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

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DD디엔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AAAA신탁에 대하여 DD디엔씨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는 DD디엔씨와 AAAA신탁이다. AAAA신탁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조세, 이자 등을 정산한 신

탁수익금을 DD디엔씨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특약당사

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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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탁자인 AAAA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설령 이 사건 특약이 피고들이 AAAA신탁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

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효력이 없다. 즉, 피고들이 AAAA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

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은 DD디엔씨에 대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

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

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

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채무자인 DD디엔씨 외

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AAAA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청주시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1) 우선순위 조세채권

가) 주장

피고

청주시의 66,097,680원 상당의 취득세, 주민세 등의 조세채권은 당해세는

아니지만, 그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 이전이므로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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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청주시의 DD디엔씨에 대한 일부 조세채권(별지 2 '동

영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은 그 법정기

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선다.

그러나 갑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청주시가 DD디엔씨

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 기재 합계 422,612,820원의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만 한 것이고, DD디엔씨에 대

한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는 2009. 2. 23. 이 사건 신탁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

실에도 피고 청주시가 위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AAAA신탁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위 재산세 체납액 상당액인 422,612,820원만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 청주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

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097,680원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

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청주시는 위 66,097,680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

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대위

피고

청주시는, DD디엔씨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AAAA신탁에 대하여 갖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 금원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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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D디엔씨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AAA신탁에 대하여 DD디엔씨에

부과된 조세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

이고 AAAA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충주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