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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5078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1986. 1. 21. N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를 중개하였던 O 및 원고의 형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N의 승낙을 얻어 1986. 1. 25. 편의상 각 1/2 지분에 관하여 O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또, 1987. 5. 29. O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상가 중 O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O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1987.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 17, 18, 21 내지 28, 55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O 사무실에 참석했던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피고 B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이 사건 상가는 매도인 N 소유로 복귀하므로 N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매도인 N과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N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그 명의로 신탁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