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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4고단4379』 피고인 A, B, F은 2014. 9. 10.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볼링장에서 함께 볼링게임을 하다가 F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32세) 등이 볼링게임을 하고 있던 레인으로 볼링공을 굴린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F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I과 피해자 K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그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나무재질의 옷걸이로 그녀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4663』-피고인 A 피고인은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대인동 321-44에 있는 무등레지던트 원룸 앞 주차장에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동성조명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