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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53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3. 피해자 C가 학교법인 D과 운영권 매매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 운영권 인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3 개월만 이사장 직을 맡게 해 달라고 하여 이사장이 된 자이고, 이후 이사장 직을 내놓지 않아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어 현재 학교법인 D은 2009년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 관선이사 )를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96( 서 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 회의실 내에서 개최된 ‘D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청문회 ’에 참석하여 청문위원 4명,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팀 3명, 부산시교육위원회 소속 직원 3명, D 양도인 아들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C 가 2009년 당시 학교의 공금 30여억원을 횡령하려고 할 당시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D의 학교의 양도인( 전 이사장 E)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절대로 학교법인 D의 운영권이 파렴치한 C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 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의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