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5.7.15.(756),914]
지급제시기간 중이기는 하나 늦게 제시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의 책임유무
별다른 조건 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혹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은행 면목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던 중 1983.10.19. 소외인이 발행한 (가)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23, 지급지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으로 된 선일자 수표 1매와, (나)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위와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피고에게 추심의뢰를 하고 발행일자 전에 추심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는 위 수표 2매를 각 발행일이 지난 그 해 11.1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위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인의 당좌거래은행인 위 제일은행 제주지점에서는 그 해 10.31까지 지급제시된 수표나 어음은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발행일이 1983.10.31인 위 (나)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그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시한 것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발행일이 1983.10.23인 위 (가)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1983.11.1.에야 지급제시한 것으로서 비록 제시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통상의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로 인하여 부도처리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표소지인이 선일자 수표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발행일자 이전의 지급제시를 금하는 외에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 위임을 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를 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피고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표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인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