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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결혼을 약속한 애인 C가 같은 회사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19. 21: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냐. 넌 쓰레기 같은 놈이다. 나도 니 아내와 잠을 자겠다. 너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오른쪽 눈 실핏줄이 터지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07: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위 D 거주지인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 회사에 가서 전부 폭로해 버리겠다. 니 장모님에게 전부 말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입술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D의 처인 피해자 K에게 “C와 남편이 불륜관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모텔도 가고 해외 장거리 비행에 스케줄을 바꿔서 둘이 다녔다. 그런 짓거리를 아냐, 두 사람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를 L회사에 공개해 남편을 개망신 줘서 짤리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전화 등으로 D을 매장시키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 07:00경 위 H 아파트 내 벤치에서, 신한은행 발행의 7,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수표번호 : M)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