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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72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2의

가.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기로 한다)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경인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제이와이요트 및 INMARK INVESTMENT AND MANAGEMENT PTY LTD의 12개 회사가 2010. 12.경 이 사건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만금 매가리조트 컨소시엄’(이하 ‘새만금 컨소시엄’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기로 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을 체결한 외에 추가로 2010. 12. 3.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기본협약’, ‘이 사건 추가협약’이라 한다, 다만 위 추가협약에는 위 INMARK INVESTMENT AND MANAGEMENT PTY LTD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이하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갑 제1 내지 1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새만금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제이와이중공업은 조합인 새만금 컨소시엄의 업무집행에 관해 대리권을 가진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