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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나31561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및 간판 제작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간판 제작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계약금 반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서구 C 소재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가 2016. 8. 29.까지 이 사건 점포의 온돌바닥 철거공사, 주방바닥 타일공사, 주방 칸막이 확장공사, 화장실 좌변기 설치, 창문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해주기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공사업자 D와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업자 D와 갈등이 생기며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6. 8. 29.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감액해줄테니 원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직접 이행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재차 2016. 9. 12.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