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77,38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6.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77,38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6.부터 2014. 7.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