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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77,38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6.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