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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