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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고단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1. 2. 23. 경부터 2013. 3. 23. 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3. 23. 경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E가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당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들의 가족 계좌로 피해 회사 자금을 옮겨 놓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700,000원을 ‘ 외주가 공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70~83, 110~127, 129~168, 175~185, 190~221, 224~246 기 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76,925,026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8번은 순번 114번과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참조) 상당을 외주가 공비, 알바 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H 또는 피고인 B의 모친 K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을 옮겨 놓은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76,925,02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서 자신의 딸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48,500원을 ‘ 일용직 알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