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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2715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태권도장 양도계약 1)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G, 301호에서 ‘H태권도장’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H태권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서울 관악구 E에 위치한 F유치원(이하 ‘F유치원’이라 한다

)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으로 태권도 수업(이하 ‘태권도 수업’이라 한다

)을 지도하였다. 2) 피고 C은 2009. 7. 27.경 원고에게 H태권도장의 상호, 전화번호, 회원, 태권도사범, 태권도장 차량 등 태권도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F유치원 태권도 수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별도)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경업금지약정을 포함한 특약사항이 있었다.

특약사항

1. 명도일 이후 피고 C은 현 도장 반경 2km 내 도장을 개관 및 인수할 수 없다.

2. 현인원 175명을 기준으로 한다.

3. 피고 C의 자격증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비치해 둔다.

4. 현 F유치원 연계 수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피고 C은 최대한 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F유치원과 상호 협조가 원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기존 사범님(남자)은 현 체육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원고의 H태권도장 운영 등 1) 원고는 2009. 9. 4.경 피고 C에게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즈음부터 H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한편, 원고와 H태권도장 사범이었던 I가 F유치원 태권도 수업을 지도하였는데, 원고의 태권도 자격이 문제가 되어 2011. 6.경부터는 위 I 혼자 태권도 수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3 I가 2011. 10. 7.경 F유치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지도하던 중 원아 1명이 골절상을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