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6월 경 주식회사 에스텍과 사이에 위 회사가 원고에게 실내 스크린골프 포시즌시스템 10대와 타석스크린 4대를 1억 5,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텍에 납품대금 중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작업과 AS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설치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시스템 오류, 센서미작동,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A는 1,000만 원, 피고 B는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작업과 AS 작업이라는 사실행위를 한 사람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데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회사가 피고들을 통하여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위 회사가 아닌 피고들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