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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9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 중 치료비 486,864원과 위자료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치료비 486,864원과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8. 6. 02:20경 원고가 약 5년간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을 따지기 위하여 원고의 방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의 운동화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와 상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