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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도 아니었으며, 수표추적 결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가 2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인 2008. 11.경 위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합계 6,400만 원 이상인 2건의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는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10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자금 용도와 달리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