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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952 | 부가 | 2014-0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952 (2014.0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고철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부터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최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0.9.~2012.11.12.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8.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철을 매입하면서 거래당일 대표자인 최OOO에게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계량확인서 등을 수취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청구인에게 분철을 운반한 운전기사 오OOO 등이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도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최OOO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실제 사업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고철에 대한 제반 지식이 없으며, 고철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지방검찰청에서 2013.6.12. 기소 처분하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 OOO 을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9.3. 상호를 OOO 로 변경하고 고철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쟁점거래처가 2010.10.21. 온열매트리스 등 도매업으로 개업후 수년 간사업 실적이 없다가 2012.3.12. 고철 도매업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사업장인 OOO는 콘테이너 한 동과 판매가 불가능한 고철더미가 적재되어 있으며, 대표자인 최OOO는 2003년부터 2012년 추석 무렵까지 사촌 형인 최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바, 최OOO는 고철 등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고철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으며,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은 물론 고철 거래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상 매출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3.6.12. 최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3매, 청구인의 통장사본, 계량확인서 3매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고, 오OOO,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2.6.28., 2012.6.29. 쟁점거래처에서 분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

(OO :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에 고철업종을 추가한 후 단기간(3개월)에 매출(OOO원)이 발생한 후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대표자인 최OOO는 쟁점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인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여고철 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하기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방법과 동일한 점 등을감안할 때,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