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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46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감정결과”를 “갑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의 3,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