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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10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와 2016. 1. 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B, C 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7.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에서 사실은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유한 회사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등 3개 계좌에 C 명의로 스스로 각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사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대구 수성 경찰서 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7.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