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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 부평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했음에도 그 공사대금 22,985,000원을 결제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