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7세), G(18세), H(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및 안주 등 5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