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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39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매도인: B G (C H) 매수인: 원고 소재지: 나주시 D 일원(I 소유 땅) 품목: 봄 터널무 품종: 신청일품 계약면적: 약 20,000평 총 매매대금: 평당 가격 7,500원 계약일: 2018. 2. 7. 계약금: 오천만 원 계약금지급일: 18. 2. 7. 중도금: 삼천만 원 중도금지급일: 18. 3. 30. 잔금: 잔금지급일: 18. 5. 20. 대리인 B 딸 C 농협 J

가. 원고의 대표이사 E과 동업관계에 있는 F은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와 2018. 2.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러한 매매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7.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매도하기로 하고 재배한 봄 터널무를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라.

한편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는 B의 딸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3, 4, 5, 6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봄 터널무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B와 공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착복하였거나, B에게 예금통장을 빌려주어서 B로 하여금 계약금 5,000만 원을 착복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B와 연대하여 계약금 5,000만 원과 계약금에 상응하는 돈 합계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다소 불분명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