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9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는 만 4세이던 2016년경 림프종 진단 및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질병을 관리 중이고, 둘째 자녀는 손바닥 부위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구축(구부러져 당김) 증상이 의심되어 정기 진료 중이어서 자녀 부양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처와 친구,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