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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2구합5962

장애등급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컨테이너 장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9. 11. 23.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장비의 고장 수리를 지켜보던 중 장비의 급가속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청각(평형기능)장애 5급, 지체(척추)장애 5급의 중복장애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2012. 2. 13. 정신장애 추가 등록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정신장애 등급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 결과 등급외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위 심사 결과에 따라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5.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8. 피고로부터 재차 등급외 결정을 받았고, 2012. 7. 20.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우울, 극심한 통증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불면, 위축감 등의 증상이 있고, 이와 같은 우울증상기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으로서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 정신장애 2급 2호 내지 2급 3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