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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25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에스.알.엘.(이하 ‘상표권자 회사’라 한다)의 허락 없이 핸드백 4점을 국내에 수입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들은 진정상품으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핸드백들이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탈리아 현지 에이전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핸드백들을 정품으로 인식하여 수입하였을 뿐,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탈리아로부터 벨트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상품의 상표명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법위반의 점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그들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가 적고, 국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하여 품질상의 차이가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