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4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 캐피탈㈜ 대전 중고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 16,5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4%, 매월 상환금액 686,070원으로 정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 중고차론’ 할부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4. 18. 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산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