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노모와 지적 장애 3 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협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3 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