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손님들의 접대부 알선 요청을 수락하고 접대부 한명 당 3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 D, E을, 3번 방에 F, G을, 6번 방에 H, I, J 등 총 7명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방 손님 K 등 2명에게 캔 맥주 4개를, 3번 방 손님 L 등 2명에게 캔 맥주 9개를, 6번 방 손님 K 등 3명에게 캔 맥주 4개를 각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