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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574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5. 3.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경부터 2년간 우간다

B 모스크에서 일하면서 위 모스크의 지도자였던 C(C, 이하 ‘C’라고 한다)와 친하게 지냈다.

C가 2014년경 우간다

이슬람 반군인 D와 관련된 사람 4명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C와 친분이 있던 원고 역시 위 살해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 15.경 우간다

정부 특별조사팀 USIU(Uganda Special Investigation Unit)에 체포되어 5일간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및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