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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8;1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극락전 앞에서 피해자 E(62 세) 가 자신을 세게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물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 현장 사진 1호

1. 내사보고( 피의자 F가 G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첨부 관련) - 사실 확인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 인의 폭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