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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234926

오납부담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452,713,000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고 부과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합계 29,879,04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