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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고단9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4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춘천시 E 외 14 필지 약 4만 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감정 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감정 비 등 경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건축설계 비 계약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춘천시 E 외 17 필지에 대한 감정서를 찾아야 하는데, 감정 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감정서를 되찾아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고, 토목 공사도 하게 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감정서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을 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