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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1 통일로 세븐 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 걸쳐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