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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3811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75,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2018. 2. 5.자 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2018. 3. 15.부터 2018. 6. 28.까지 피고 회사에 축전지 등 물품 117,206,012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지체 시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D, E, F은 2018. 10. 5.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잔액 116,206,012원 피고 회사는 2018. 9. 21.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지급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0. 11.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여 물품대금 잔액은 114,206,012원(= 116,206,012원 - 2,000,000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7. 22. 2,706,740원, 2019. 7. 25. 55,000,000원, 2019. 9. 3. 10,000,000원 등 67,706,740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지급액을 이자, 원본 순서로 원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9. 9. 3. 기준으로 물품대금(원금) 잔액은 54,275,868원이 된다.

원고는 물품대금 잔액이 54,278,409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 액수가 이 법원의 계산 액수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1년을 365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편의상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 1년 366일을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계산상 명백한 사실, 갑 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4,275,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