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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3130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분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적법 21조, 국적법 시행령 27조에 기초한 귀화허가취소처분(2014. 3. 12.자)이 처분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에서 13, 15에서 19, 을1, 2, 3,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신분과 입국 및 강제퇴거 ㈎ 원고는 D생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남성으로서 1975. 1.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1978. 4. 1. 제대한 다음, 1979. 10. 30. 그의 처인 G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1남 1녀(H, F)를 두고 있다.

㈏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2002. 7. 1. 이전에는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를 50세 이상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민(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초청한 경우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하였고, 2002. 7. 1.부터 허용 나이를 45세 이상으로, 2002. 12. 10.부터 허용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에 원고는 2000. 4. 1. 당시에 50세에 이르지 않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실제 이름인 A과 실제 생년월일(D)을 숨기고, ‘B(B, B, C생)’라는 다른 이름으로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사증(C-3)을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진신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