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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18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퇴거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간접강제 청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무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의 퇴거 의무는 대체적 작위채무로 대체집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거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있음을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