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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5누71749

정원감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와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원고에게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등 총 20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과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 처분을 하면서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가 위 특정감사 처분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240억 1,000만 원 회수), 신분상 조치(C, D, E 등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학년도 B대학교 입학정원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중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기재 미이행 사항 F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횡령액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 전액을 F로부터 회수하여 B대학교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9,139,220,608원을 인출하여 B대학교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하였고, B대학교 교지(校地)로 사용하기 위해 파주시 G 전 1,157㎡ 등 15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자금으로 6,696,499,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B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 F가 인출한 금액을 초과한 합계 15,835,719,608원을 반환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