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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269 | 소득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6서2269 (2007.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수입을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컨설팅업에 의한 일시적·우발적인 수입으로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따른결정]

2007서153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8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정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계약직으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던 중 OOO증권주식회사가 설정한 OOOOO OO OOO OO O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채권(채무자 : OO산업주식회사 등)을 외국투자회사 OOOOOO로 하여금 인수하게 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한 OOO증권주식회사는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 70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동 수수료의 40%인 28억원을 2003년 6월 14억원, 2004년 2월 14억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8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채권추심행위가 기존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던 사업행위의 연장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기존의 채권추심업무처럼 채무자를 추궁하여 행하는 추심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컨설팅용역으로서 실제 채무자인 OO과는 전혀 관련없이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방식으로 집단분쟁을 해결하여 얻은 수입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컨설팅용역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상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연 1억원 미만이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28억원은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이 아니며, 이와 같은 고소득은 통상적인 사업행위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수입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과 관련된 채권추심업무의 발생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쟁점수입행위는 통상 해오던 채권추심업무의 연장으로써 본업과 관련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행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업무는 추심채권 수주영업 및 고액채권추심이고, 청구인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제공한 본 계약서상의 업무수행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성과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연도별 사업소득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2005년 이후의 신고소득은 없다.

(OO O OOO)

(2)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1.11. 쟁점부동산 임차인연합위원회와 채권추심 및 경매관련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2.1. OOO증권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외국투자회사 OOOOOO를 유치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OOO증권주식회사의 채권을 인수하게 함에 따라 OOO증권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담보채권을 회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O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로 70억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는 동 수수료의 40%인 28억원을 2003년 6월에 14억원, 2004년 2월에 14억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용정보업법에 의하면 개인은 추심업무를 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이사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연합회와 OOO증권주식회사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OOOOOO(OOOOOO OOOOOOOO)를 유치하여 OOOOOO로 하여금 OOO증권주식회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채권을 인수하게 하여 OOO증권주식회사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게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을 회수하게 함은 물론 주변시세보다 저가에 상가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청구인의 역할을 단순히 계속적·반복적으로 통상 해온 추심업무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그 성격상 부동산투자를 위한 제3자인 고액의 해외투자자 유치, 상가분양컨설팅, 담보채권 회수 등이 복합된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보아 쟁점수입을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과 관련된 채권추심업무의 발생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쟁점수입행위는 통상 해오던 채권추심업무의 연장으로써 본업과 관련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행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행위로 얻는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수입과 같은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수입은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영역에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담보채권자인 OOO주식회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 및 채권인수자인 OOOOOO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이 통상적인 채권추심절차와 구별되는 점, 쟁점수입은 실채무자인 OO산업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채권추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 보전과 신규분양을 약속하고 제3자인 외국계투자자를 유치하여 집단분쟁을 해결한데 대한 수입인 점, 청구인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쟁점수입을 취득한 후 채권추심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수입을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컨설팅업에 의한 일시적·우발적인 수입으로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