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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1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제8대 E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 7. 13.경부터 현재까지 E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의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ㆍ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E시의회 의원 및 E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F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3. 6. 27.경 조합설립인가, 2005. 5. 16.경 사업시행인가, 2010. 8. 26.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E시에서 ‘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에 G 주식회사 등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H은 F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E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에게 로비하여 위 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를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I에 있는 J역 부근에서 H로부터 ‘E시의원 및 E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 K에게 E시 L위원회 위원장인 M을 만나 건축심의 관련 부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L위원회 심의위원인 N E시의원에게 위 F 재건축 관련 ‘건축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