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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한국 수력 원자력( 이하 ‘ 한 수원’ 이라 함) 의 위탁업체인 C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 친구는 한 수원에서 높은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다.

너를 한 수원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 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16. 8. 말경 100만 원, 2016. 8. 12. 100만 원, 2016. 9. 30. 100만 원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너를 한 수원에 취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 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G’ 커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 수원의 위탁업체 혜민 안 전관리도 비( 주 )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취업 등록비 명목으로 1 인 당 83,000원을 받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통해 취업 등록비를 교부한 H, I, J, K, L, M, N, O, 성명 불상자 등 10명을 위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