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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406

미성년자유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같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게 되고, 그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