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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7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2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진입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당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주 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언행상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2 경, 같은 날 20:55 경, 같은 날 21:08 경, 같은 날 21: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