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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119 | 부가 | 2005-09-30

[사건번호]

국심2005중0119 (2005.09.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9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디지털카메라 3,000대(이하 "쟁점카메라"라 한다)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카메라를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5.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26,30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카메라를 청구외법인에게 인도하면서 담보용으로 백지당좌수표를 제공받고 1개월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쟁점카메라를 반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대금결제는 물론 쟁점카메라를 반환 받은 바 없고,

청구외법인 대표자 정OO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법원판결에서 정OO이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여 정OO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으므로 쟁점카메라는 사기에 의한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카메라를 청구외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고 그에 대한 담보용으로 백지당좌수표를 제공받은 바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카메라에 대한 외상매출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카메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카메라를 인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카메라 인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OO에 대한 법원판결문(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카메라를 인도하면서 결제대금담보용으로 백지당좌수표를 제공받고, 1개월 후 쟁점카메라대금을 청구외법인이 결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카메라를 반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OO은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쟁점카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제3항에서는 인도 또는 확정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카메라 인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확정시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카메라를 인도할 때에 교부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도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카메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카메라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가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의 취지상 재화가 인도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카메라가 인도될 당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상대방도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카메라의 공급시기는 쟁점카메라를 인도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후에 매출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카메라를 인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