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유한회사 G 화물차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 12대, 충당 대상 3대 등 사업권 일체를 총 2억 1,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당대상 3대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면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당대상 3대의 내역이 확인되어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당대상 3대를 포함한 유한회사 G 사업허가권 일체를 양도받고 이후 충당대상 3대의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대상 3대분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 충당번호확인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충당번호 관련 고소인 상대 수사보고, 영덕군청 J 주사 상대 수사, 고소인 상대 수사, G 양수양도 관련 고소인 상대 수사, 참고인 H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