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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무 밭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5톤 화물차로 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3세)을 포함한 작업인부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무를 운반한 후, 다시 트랙터로 옮겨 타는 중이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인부들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트랙터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트랙터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적재함에서 트랙터로 옮겨 타려는 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