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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924호, 1506호, 151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 617호, 725호를 임차하여 ‘E’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로서, 2016. 1.말경부터 각자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희망하는 연락이 왔으나 성매매 여성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상대 업소에 성매수 남성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 16:00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알려준 위 C 725호로 성매수 남성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C 725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