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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약 1분간 머물렀을 뿐, F과 G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중 F과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직원 F과 G가 근무하고 있는 앞쪽을 지나 관리소장 E의 책상으로 가 서류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집어던졌고,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자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E의 책상은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앞쪽 카운터를 지나 안쪽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아니한 곳인 점, ③ F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서류와 집기를 던지고, E의 근무복을 쓰레기통으로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