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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516 | 소득 | 1996-04-08

[사건번호]

국심1995구1516 (1996.04.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OO 대지 361㎡(양도당시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임.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 지상에 등기부 등본상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1992.2.22자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1992.8.26 지하 1층·지상 4층 다세대주택 8세대 583.32㎡(이하 “쟁점다세대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2.10.5 청구외 OOO외 7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소득합산표에 의거 무신고 결정 후 청구OO 신청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실지조사결정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부당실사로 지적받은 후 추계 결정한 것으로서 1995.1.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2,5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대표로 있던 OO주택건설에 근무하던 중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청구OO 명의를 빌려 신축분양하겠다고 하여 OO주택건설에 근무하던 청구인으로서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명의를 빌려준 관계로 건축허가상 또는 검인계약서 신고시는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시 입주자와의 계약은 위 OOO이 하고 소득 또한 OOO에게 생겼으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에게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1㎡에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1992.8.26 위 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청구외 OOO등 8인에게 분양하였던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지사업자는 위 OOO으로 주장하면서 부도로 자력이 없는 OOO의 확인서외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OO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 본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분양사업 관련소득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토지 등기부등본과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시 현장소장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직접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한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1994.9.1 신청)을 하고, 처분청 조사시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OO 참석하에 관련장부를 가지고 실지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관련토지에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 설정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명의자이며, 건물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며,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검인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객관적인 증빙인 관련 공부상에는 모두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③ 처분청 조사시 직접 입회하여 장부를 갖추고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는데도 당 심판소에서 항변자료로 요구한 “OOO이 실지 사업자라는 장부와 분양받은 자와의 실지계약서 및 관련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④ 쟁점다세대주택과 인접한 구미시 OO동 OOOOOOOO의 토지소유권자도 OOO이나 1992.2.11자로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2층 주택 164.1㎡를 신축하여 OOO에게 49,64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