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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